행정사 시험일정과 합격점수 완벽정리

행정사 자격증: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인증받는 국가자격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 서류 대행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서류 작성과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법무사나 변호사보다 접근성이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행정, 기술행정, 외국어번역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되어 활동하며, 최근 행정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이란? 정의와 법적 근거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기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법에 근거해 1961년부터 시행된 국가전문자격제도로,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성과 공신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행정, 기술행정, 외국어번역행정(영어, 일본어, 중국어) 총 5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정기관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변호사, 법무사와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치지만, 행정사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행정 절차를 밟을 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자격명 행정사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근거 법령 행정사법
자격 분야 일반행정, 기술행정, 외국어번역행정(영어, 일본어, 중국어)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 자격증 취득 요건과 면제 대상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어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합격률에 차이가 있어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경험상 일반행정 분야가 응시자가 가장 많지만, 외국어번역행정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해당 언어에 능통하다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 공무원 경력자나 관련 학위 소지자는 시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됩니다. 주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시험 전부 면제
  2. 6급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시험 전부 면제
  3. 7급 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시험 전부 면제
  4. 8급 이하 공무원으로 동일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시험 전부 면제
  5.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차 시험 면제
  6.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1차 시험 면제

현실적으로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공직에서 은퇴한 공무원들이 행정사로 전직하는 경로를 열어주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민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실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인의 경우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실용적인 공부법을 알고 있다면 3-6개월 집중 준비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행정사 시험 체계와 합격 기준

행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1차 필기시험: 헌법, 행정법, 민법(총칙) 3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수는 과목당 40문항씩 총 12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150분입니다.

2차 필기시험: 행정사별 전문과목으로 구성되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집니다.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 일반행정사: 행정학
  • 기술행정사: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환경관계법 등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능력

경험상 1차 시험은 기본 법률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행정고시나 7급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2차 시험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을 깊게 평가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 합격률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차 시험의 경우 20~30%, 2차 시험은 30~40% 정도로 결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특히 일반행정사 분야가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적어 합격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와 활동 분야

행정사는 크게 일반행정, 기술행정, 외국어번역행정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작성 대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2. 번역 업무: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3. 대리 업무: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4. 컨설팅: 행정 관련 상담 및 자문
  5. 실태조사: 법인 또는 단체 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정관 작성 등

분야별 주요 업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일반행정사: 민원서류 대행, 각종 인허가 신청, 법인 설립, 외국인 비자 및 체류 관련 업무, 부동산 관련 인허가 등
  • 기술행정사: 건축·토목·환경 등 기술 분야 인허가, 기술용역 등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대행
  • 외국어번역행정사: 공문서, 계약서 등 행정 관련 문서의 번역 및 통역

실제로는 일반행정사의 활동 범위가 가장 넓고, 많은 행정사가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설립, 인허가 대행, 외국인 체류 관련 업무는 수요가 많은 영역입니다.

경험상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이민자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활약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함께 다루는 종합행정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의 다양한 활용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취업 전망과 수익성

행정사는 크게 개업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기업체, 행정사무소 등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 수요 증가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개업 행정사의 경우 초기 설립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기본 설비를 포함하여 약 2,00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수익은 지역과 전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 3,000만원~1억원 정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종로 등 상업지역에서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법인설립, 인허가 업무가 주 수입원이 됩니다.

취업 행정사의 경우 일반 기업의 법무팀, 공공기관, 대형 행정사무소 등에서 활동하며, 연봉은 3,500만원~5,000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수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사 시험 합격 후 바로 개업하기보다, 먼저 경험 있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1~2년 경력을 쌓은 후 독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일수록 수익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는 행정사의 경력별 예상 수입 사례입니다:

행정사 경력별 수입 사례

✅ 신입 취업 행정사 (1-2년차): 연 3,500만원 내외

✅ 경력 취업 행정사 (3-5년차): 연 4,500만원 내외

✅ 신규 개업 행정사 (첫 1년): 연 2,000만원~3,000만원

✅ 안정화된 개업 행정사 (3년 이상): 연 5,000만원~8,000만원

✅ 전문 분야 특화 행정사 (5년 이상): 연 8,000만원~1억 2,000만원

※ 지역, 전문분야,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신규 행정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경쟁력은 ‘특화된 전문성’입니다. 일반행정사 중에서도 외국인 비자 전문, 부동산 인허가 전문 등 세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사의 역할 변화와 미래 전망

행정사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면:

1. 전자정부의 발달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서류 대행보다는 복잡한 전자행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규제 완화와 강화의 혼재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안전, 환경 분야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행정사의 전문적 조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국제화에 따른 수요 증가
외국인 체류자, 해외 투자자,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면서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안내해줄 전문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4. 융복합 서비스 제공
단순 행정 대행을 넘어 컨설팅, 기업지원,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자격증과의 시너지도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사는 단독으로 활동하기보다 세무사, 법무사 등과 협업하거나, 복수 자격증을 보유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사 자격의 가치는 기존의 행정 대행 업무를 넘어, 고객에게 최적의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확대에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사 자격증 취득 전략과 준비 방법

행정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는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나 비전공자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분야 선택의 중요성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여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사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활동 범위가 넓고, 기술행정사는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언어 실력이 뛰어나다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2. 효율적인 학습 계획
행정사 시험은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합격 가능한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기본 법률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이 효과적이며, 2차 시험은 심화 내용으로 전문서적과 강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습 자료 선택
최신 법령 변화를 반영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서로 개념을 익히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학원, 스터디 그룹 등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식을 선택하세요.

4. 실무 경험의 활용
행정 관련 실무 경험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경력, 기업 법무팀 경험, 외국어 활용 경험 등은 각 분야별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상 행정사 시험의 핵심은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암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령의 적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합격 전략과 분야별 학습 방법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병행하며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은 별도의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Q: 행정사 자격증은 무시험 취득도 가능한가요?

A: 네, 일정 기간 이상 행정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무시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6급 공무원 7년 이상, 7급 공무원 9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1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행정사는 주로 행정기관 관련 서류 작성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 관련 서류 작성과 등기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절차, 법무사는 사법절차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행정사 시험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분야별,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은 20~30%, 2차 시험은 30~40% 정도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일반행정사가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적어 합격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Q: 행정사로 개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 사무소 소재지 증명,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등록 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정식으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Q: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사는 타 직종과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특정 직종은 행정사와 겸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어떤 언어를 다루나요?

A: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 언어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언어별로 별도의 시험이 진행되며, 해당 언어로 된 행정 관련 문서의 번역과 통역 능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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