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란? 전망부터 연봉까지 종합 정보 가이드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매년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시행되는 제36회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정해진 일정과 기준에 따라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 시험의 최신 일정과 응시요건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
2025년에 실시되는 제36회 감정평가사 시험의 전체 일정을 확인하여 계획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시험일정 안내표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
2025년 36회 1차 | 2025.02.10 ~2025.02.14 | 2025.04.05 | 2025.04.05 ~2025.04.11 | 2025.05.08 ~ | ||
2025년 36회 2차 | 2025.05.26 ~2025.05.30 | 2025.05.20 ~2025.05.30 | 2025.07.12 | 2025.10.22 ~ |
※ 원서접수 시간: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중요 일정 체크포인트
1차 시험 일정
– 접수기간: 2025년 2월 10일~14일
– 시험일: 2025년 4월 5일
– 합격자 발표: 2025년 5월 8일부터
2차 시험 일정
– 접수기간: 2025년 5월 26일~30일
– 서류제출기간: 2025년 5월 20일~30일
– 시험일: 2025년 7월 12일
–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10월 22일부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감정평가사 시험은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법적 제약 대상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 취소 관련
–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다른 과목과 시험 방식이 적용됩니다.
1차 시험 구성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
1교시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 (12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11:50 | 12:00~13:20 (80분) | 과목별 40문항 |
1차 시험 특징
– 객관식 문제로 구성
– 영어 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2016년부터 제1차 시험 과목 변경됨
2차 시험 구성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 (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 (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
2차 시험 특징
– 논술형 주관식 문제
– 총 3교시 구성
–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
공인영어성적 관련 안내
제출 방식
– 2013년부터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방식 변경
–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직접 입력
–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조회 불가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준비 사항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전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두어야 함
합격기준 및 제1차 시험 면제
감정평가사 시험은 각 단계별로 합격기준이 다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단계별 합격기준
1차 시험
– 영어과목 제외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평균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동점자 점수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제1차 시험 면제는 특정 경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
– 해당연도의 3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차는 객관식이지만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기초 이론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학과 경제학은 비전공자들에게 어려운 과목이므로 기본서로 충분히 개념을 잡은 후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차 시험은 단순 암기가 아닌 실무 적용력을 평가하므로,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시험 준비 전략
감정평가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전문자격시험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준비 전략
기초 다지기
– 각 과목별 기본서로 핵심 개념 이해
– 민법과 부동산학은 용어와 개념 정리에 집중
– 경제학과 회계학은 비전공자의 경우 기초부터 천천히 학습
기출문제 분석
– 최소 5년치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
– 오답노트 작성으로 취약점 보완
– 유형별 문제 분류 및 반복 학습
시간 관리
– 과목별 배점과 난이도에 따른 학습 시간 분배
– 주 5일 이상 규칙적인 학습 습관 형성
– 모의고사로 실전 시험 시간 관리 연습
2차 시험 준비 전략
이론 심화학습
– 1차 시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이론 학습
– 실무 관련 사례와 연계하여 이해도 높이기
– 법규 변경사항 꾸준히 업데이트
논술 작성법 훈련
– 정형화된 답안 작성 형식 익히기
– 주요 쟁점별 논리적 서술 방법 연습
– 시간 배분을 고려한 답안 작성 훈련
실무 감각 기르기
– 실제 감정평가 사례 분석
– 평가 방법론 적용 연습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배양
합격 후 진로와 활동 분야
감정평가사로 합격한 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전망과 주요 활동 분야를 알아봅시다.
주요 취업처
공공기관
– 한국감정원, LH공사 등 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민간기업
– 감정평가법인
– 부동산개발회사, 건설회사
– 은행 및 금융기관 담보평가 부서
개인 활동
– 개인 감정평가사무소 개업
– 컨설팅 전문가
–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원
수익 및 전망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경력과 근무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경력자는 7,000만원~1억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에 따른 감정평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사무소 개업 시에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책임과 리스크도 큽니다.
감정평가사 vs 공인중개사 비교
구분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
업무 영역 | 부동산 가치 평가 및 감정 | 부동산 거래 중개 |
자격 난이도 | 매우 높음 (연간 합격자 100명 내외) | 중간 (연간 합격자 수만 명) |
시험 구성 | 1차 객관식 + 2차 주관식(논술) | 1차, 2차 모두 객관식 |
연봉 수준 | 5,000만원~1억원 이상 | 성과에 따라 큰 편차 (3,000만원~) |
개업 조건 | 실무수습 1년 이상 | 실무교육 이수 |
감정평가사는 공인중개사에 비해 전문성이 더 높은 자격증으로, 감정평가사 단기 취득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요약
-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4월 5일, 2차 시험은 7월 12일 시행
- 감정평가사 시험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
- 1차는 객관식 5과목(영어는 공인성적 대체), 2차는 주관식 3과목 논술형
- 합격기준은 1차/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취업분야는 감정평가법인, 공기업, 금융권, 개인사무소 등 다양
FAQ
Q.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1차 시험은 약 10% 내외, 최종 합격률은 1~3% 수준입니다. 연간 최종 합격자는 1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격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Q.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전공자의 경우 최소 2~3년, 전공자도 1.5~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효율적인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 전략을 활용한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Q. 독학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나요?
A. 독학으로도 합격이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내용과 방대한 범위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논술 답안 작성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개업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개업은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 개업이 가능합니다.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Q.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은 어떻게 대체되나요?
A. 영어 과목은 토익, 텝스, 토플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어학성적 종류, 점수,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각 시험별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합니다.
Q.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감정평가사는 개인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하며, 감정평가법인은 5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모여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 감정평가사는 소규모로 운영하되 전문 분야에